정정순 의원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충북 청주상당)은 제21대 국회 개원 첫날 제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액을 대폭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연매출 8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음식점, 소매업, 제조업, 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연매출액 8천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로 분류돼 부가가치세를 10% 내야 했으나 2억원까지는 간이과세자로 인정돼 0.5~3%만 내면 된다.

초선인 정정순 의원은 "선거운동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액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를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한층 덜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