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노조 전 단계… 청주흥덕·청원·충주·괴산署 준비중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오는 11일부터 경찰과 소방조직 내에서 직장협의회(이하 직협) 출범이 가능해졌다. 직협은 사실상 '경찰·소방 노조' 전 단계로 인식된다.

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있는 경찰·소방기관은 직협을 출범할 수 있게 됐다.

충북 경찰·소방의 직협 조직 상황을 살펴보면 26개(경찰 13·소방 13) 대상지 중 법령 시행에 맞춰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은 4곳이다.

경찰의 경우 청주흥덕·청주청원·충주·괴산경찰서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청주흥덕서 발기인으로 나서는 봉명지구대 민관기 경위와 경찰 조직문화 개혁에 앞장섰던 호암지구대 오창만 경위가 이끄는 충주서가 눈에 띈다.

청주흥덕서 직협에는 360여명의 경찰관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가입 대상자(500여명)의 65%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이들은 일주일 동안 공고 절차 및 임원 선출을 완료한 후 이르면 이달 22~23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도내에서 유일한 경무관급 관서로 가장 규모가 큰 경찰서인 만큼 출범만으로도 상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서는 경찰관 가입 범위에 대해 전향적인 협상 결과를 내놓아 주목된다. 충주는 수사계열 경찰관과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도 직협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소통과 협력을 위해 가입 범위를 늘리자'는 취지로 역제안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협 협상력이 올라가면 지휘관 통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깬 것으로 해석된다. 충주서 직협의 가입 목표 인원(후원회원 포함)은 350명 내외로 전체 직원의 99%에 해당한다.

청주청원서와 괴산서도 발기인을 중심으로 조직화에 나섰다. 이들은 본청 가입 범위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각 서장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개정된 법률인 만큼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직협 활동을 업무성과로 연결시키는 방안 등을 마련해 지역 간 온도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소방의 경우 가입 범위에 대한 논란은 적지만 출범 움직임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1일자로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아직까지도 내부시스템 정비 등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이 다소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충북소방의 경우 가입 대상인 6급 이하 공무원 중 직협 가입이 제한되는 인원은 본부와 각 소방서 별로 10~11명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출범을 위한 발기인이 나타난 곳은 없다.

충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법령이 시행되는 11일 이후부터는 내부에서도 직협 출범을 위한 활동이 시작될 것"이라며 "본부에서는 설립을 지원하기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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