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청권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액을 현행 연매출 8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지난 5일 제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음식점, 소매업, 제조업, 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초과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분류돼 부가가치세를 10%를 내야 하지만 2억원까지는 간이과세자로 인정돼 0.5~3% 정도만 내면 된다.

같은 당 재선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학교보건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등교 중지 명령 등 근거로 담았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서는 감염병 대유행 등 천재지변 발생시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주, 3선)은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확대·적용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3건을 대표 발의했다조승래,

이 의원의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세제지원 등 혜택을 받는 지역 기업체까지 확대·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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