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을 소주병으로 때린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충북 증평군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22)씨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에서 "편의점 직원이 반말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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