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코로나 19한파가 닥친 농업계는 최근 몇년간의 최저임금과 관련물가 급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시설원예농가의 63.1%, 축산농가의 42.4%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특히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설원예는 인건비가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해 도미노식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도 농촌 인력지원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인상된 노임 외에도 국민연금·산재보험료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의 출국만기보험료(퇴직금) 등도 부담해야 해 매년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이상이 더 지출되고 있다. 게다가 일자리안정자금이 계속 지원될지 여부도 예측이 불가하고 임금인상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무겁다.

코로나 19와 최저임금 급등은 농촌 인력난을 부채질하는 주요원인으로 농업현장은 타 업종보다 노동강도가 높고 교통·주거 조건마저 열악해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매달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악순환이 연속된다. 우리 농촌현장에서 '외국인 없인 농사 못 짓는다'거나 '불법근로자를 단속하면 농민봉기가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일 것이다.

농촌경제와 농가경영은 일부 소상공인들과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한계상황에 직면했다. 외국인의 최저임금만이라도 내국인과 차등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우리 농업계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저임금 정책을 보면 나라의 근간이랄수 있는 농업분야가 실제 가장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에서 농민기본소득제, 농산물가격 최저생산비 보장제도 도입 등으로 우회적인 완충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 그래야만 이땅의 농업인들이 희망속에 농업경영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

다행히도 최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을 내용으로 한 법률(농산물가격안정법)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농식품부장관이 제도 운영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보장하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우리 농민들의 생활 안정이야말로 국가의 당연한 책무 중 하나다.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을 통해 농업인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농토피아'가 코로나19와 농산물 가격하락 등의 이중고에 시름하는 우리 농업인들 곁에 어서 다가오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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