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도시공원조성 토지보상비 국비70% 지원·지방채상환 최대20년 연장'

이장섭 의원.
이장섭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은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도심공원 지키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는 도시자연경관의 보호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의 취득에 드는 비용의 70%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토지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상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해 1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업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현실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는 난항을 겪었다.

특히 올해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부지 매입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청주시 구룡공원, 서울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성남시 대원근린공원 등 주민들의 생활권 내에 있는 도시공원들이 해제될 위기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지원 사업만 하고 있을 뿐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지원에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도시공원 926km²(2억8천만평) 중 363km²(1억1천만평)가 일몰제 시행 대상으로 공원 부지를 지키기 위한 땅 매입비만 약 38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힘으로는 도시공원계획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며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이 되면 상가나 아파트 등으로 땅을 개발할 수 있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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