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 농산물 판매 감소… 긴급생활안정자금 집행 잔액 활용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가 올해부터 농어민수당을 당초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20만원을 전격 인상했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과 농어가 소득 보전,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응해 지난해 도입됐다.

추가 인상배경은 코로나19로 농산물 판매가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집행잔액을 활용해 농어민수당을 인상하자는데 충남도와 각 시장·군수가 뜻을 함께 모았다.

도농 소득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농가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1ha 미만)의 경우 농업 소득만으로는 기본 생활 유지가 곤란하고 농어촌의 열악한 여건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 수당을 지원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침체된 농어업·농어촌의 경제 극복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화폐 지급으로 아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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