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읍 전경.
금산읍 전경.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군은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2종 추가해 12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에서 단체 보험 가입을 통해 재해·사고 등 피해 군민들의 경제적 안전과 정신적 위로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

올해 가입한 보장 기간은 내년 5월 26일까지며 내년에도 재가입할 계획이다.

기존 보장항목에 농촌특성을 반영하고 노령 세대가 많은 점을 고려해 농기계 사고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종을 추가했다. 보장 금액은 최대 2천만원이다.

그 외 사고의 최대 보장금액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3천만 원, 자연재해사망 2천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2천만 원, 익사사고 1천100만 원, 미아찾기 지원금 250만 원 한도로 지난해보다 상향했다.

금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비용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절차를 거친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041-750-2862)이나 보험사(02-6900-2200)로 문의하면 된다. 그동안 금산군민 5명(화재 4명, 열사병 1명)이 군민안전보험금으로 7천700만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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