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점 없어 통과 불투명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의회가 충북 최초로 주민 발의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한다.

그러나 지난 4월 논의과정에서 달라진 점이 없어 도의회 문턱을 넘어서기 쉽지 않아 보인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오는 10일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농민수당 조례안 심사한다.

산경위는 지난 4월 22일 이 조례안 심사를 위한 첫 회의를 했다.

그러나 '농민 대표와 집행부가 농정 협의체를 구성해 농민수당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결정을 보류했었다.

농정협의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아직도 구성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농민수당에 따른 논의도 전척되지 않았다.

지난 회의 지적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만큼 오는 10일 열리는 상임위에서도 농민수당 안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 도의원은 "일부 의원이 농민 지원에 신속히 나서자는 의견을 내고 있으나 지난 회의때와 같은 상황으로 쉽게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농민단체는 지난해 11월 27일 2만4천여명의 서명을 첨부해 농민수당 조례안을 주민 발의했다.

조례안 핵심 내용은 충북도가 월 10만원의 수당을 농업인에게 균등 지급하는 것이다.

농업인 수(15만9천명)를 기준하면 한 해 1천908억원, 농가 수(7만5천 농가)를 기준하면 900억원이 소요된다.

반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충북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충북도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도입을 발표했었다.

이 제도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이 되지 않는 농가에게 5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충북도는 4천500농가가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도비 10억4천700만원(시·군비 24억4천300만원)을 도 예산에 반영했다.

그러나 농업인단체들이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도입에 반대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농민들에게 일괄적으로 1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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