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외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 35% 의무화 명시

도종환 의원
도종환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도종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흥덕구)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기업의 경우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공공기관에서 해당 권고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수도권 이외 공공기관의 경우 100분의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법안 개정을 통해 지역 인재들의 취업기회를 제고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인재와 지역 소재 공공기관의 동반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수도권 초집중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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