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천시는 오는 29일부터 관내 24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은 소화전 주변 및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장 주변 10m, 횡단보도 주변 등 4가지 유형으로 시행했다.

하지만,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출입구로부터 인접한 교차로까지 신고 대상이 추가된다.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 상황을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단속시간은 오전 8시∼오후 8시까지이며, 초등학교 주변 특성상 토·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되며,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8월 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그달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작년부터 시행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정착하는 단계"라며 "본 제도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34개소, 초등학교 24개소, 어린이집 14개소, 특수학교 1개소 등 총 73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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