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재단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단열, 창호, 바닥 및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설치 등으로 이뤄진다.
지원규모는 3만3천 가구로, 지원 금액은 평균 2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구이다.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 공공임대 등 LH 및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 가구나 3년 이내 지원 가구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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