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2020학년도 청주시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주시학운위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 "(새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비롯한 급별 회장들과 회의를 한 결과, (회장 선출 과정의) 각종 의혹 제기로 협의회 운영을 방해한 회장 후보자 H씨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법무법인 3곳의 자문을 거쳐 후보 결격 사유가 있는 H씨의 후보 자격을 제한했으나 H씨는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선거 규칙을 바꿨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H씨의 자격 박탈로 후보가 1명만 남게 돼 무투표 당선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H씨도 이날 반박 성명을 통해 "선관위가 특정인의 당선을 돕기 위해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단독후보거나 무투표일 때도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한 선관위 성명이 위원회 일동으로 돼 있지만 일부 위원은 발표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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