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용수익허가 취소 집행 정지 신청 기각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유한회사 충주라이트월드가 충주시를 상대로 법원에 낸 사용수익허가 취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9일 충주시장의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해지 처분에 대해 라이트월드 측이 신청한 효력을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8년 2월 충주시와 충주세계무술공원 내 공원부지 14만㎡를 5년 동안 임차하는 약정을 체결한 라이트월드는 시가 지난해 10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이 지난달 28일 시의 승소판결을 내리자 라이트월드는 항소와 함께 임대계약 해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의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시는 라이트월드 측에 원상복구를 요구한 상태로 라이트월드는 오는 8월 7일까지 구조물 등을 모두 철거해야 한다.

라이트월드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시는 회사가 예치한 6억5000만원으로 행정대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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