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가 오는 7월 3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를 시행한다.

아산시의 경우, 차량소유자는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만 받으면 됐으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검사가 추가되며, 검사비용도 상승한다.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은 아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올해 7월 3일 이후인 모든 자동차이며 전기차·수소전기차 등 저공해자동차는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료일이 올해 7월 3일에 해당하는 자동차인 경우, 7월 2일까지 검사를 받을 경우 정기검사로 갈음할 수 있어 서두르는 것이 좋다.

또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올해 7월 2일 이전인 경우에는 만료일 이후 31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을 이전 등록한 경우에도 등록일이 7월 3일 이후인 경우에는 31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검사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정기검사 업체들이 7월 3일부터 종합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 설비를 확충하고 인원을 보강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면서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 과태료가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되기에 필히 검사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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