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는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이 기록된 '농지원부'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과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자료를 담고 있어 농지 정책 방향 설정의 근본이 되는 핵심 자료이다.

농업인에는 대출과 세금감면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되는 등 쓰임새가 다양하다.

특히,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농업직불금 부정 수급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정비 대상은 1천㎡(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및 농업법인이다.

도는 정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를 오는 11말까지 우선 정비하고, 2021년 말까지는 농지원부 전체에 대해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는 농지원부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토지대장 등 다른 자료와 비교·분석해 정보가 다를 경우 사실 확인 및 시군과 읍·면·동의 소명을 거친다.

소명이 미흡하면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해 실제 경작을 확인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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