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 즉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동안 법적으로 존재가 불분명했으나 이제는 명확한 기준하에 그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기준을 비롯해 운행관련 규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마련돼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요약하자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중에서 일정 기준에 맞는 이동수단을 따로 개인형 이동장치로 구분해 일반 자전거와 같은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최고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원동기 장치 이동수단으로 지금과 달리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다. 또한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용에 걸림돌이 됐던 차량 등과의 사고위험이 크게 줄어들게 됐으며 이용대상 확대에 따라 이용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관련규정 개정이 추진된 것도 이용자 안전은 물론 이용확대 등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발전에서 기인한 만큼 이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푼 셈이다.

여기까지는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으로 볼 수 있다. 과거의 불합리한 잣대를 버리고 실질적인 기준을 세운 것도 바람직하다. 차도 이용에 따른 사고위험의 감소는 피부에 와닿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같은 긍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미비에 따른 지적사항과 아쉬움이 적지않다. 후속조치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안전과 관련해 미리,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 이런 까닭에 개정을 진행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도 하위법령과 지자체 안전대책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가장 두드러진 지적은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은 나아졌지만 자전거 이용자나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자전거도로 특성상 시가지 지역에서는 대부분 인도와 맞물려 있어 보행자와의 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자전거에 비해 가속이 쉽고, 사고시 충격이 크며 무엇보다 중량기준에 따른 이용규제가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보험·뺑소니 등 사고 대책도 불안하다. 이용자 스스로의 법 의식과 규정 준수에 기대야 할 판인데 면허가 불필요한 상황에서 이는 무리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안전에도 허점이 보인다. 이전의 원동기 규정으로는 오토바이 헬멧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자전거용 안전모만 쓰면 된다. 실제 자전거 안전모 착용에 대한 적발이 안 이뤄지는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도 법망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규제에 묶였던 산업 발전을 위한 법 개정은 필요하고 박수받을 일이다. 그렇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무의미하다. 하나만 따지다가 둘은 못봤다면 다시 생각하거나, 둘을 챙길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이런 추가대책이 시행전 마련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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