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당국이 새로 마련한 손실보상 기준에 불만을 품고 과수 매몰처리를 거부했던 충주시 산척면의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들이 당국의 공적방제에 협조하기로 했다.

10일 충주시와 산척면 과수화상병 보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제작업에 협력하기로 시와 합의했다.

대책위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일단 매몰처리를 한 뒤에 폐원에 따른 손실보상 현실화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특히 시의 별도 대책 마련을 조건으로 긴급 매몰에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정부의 손실보상과 별도로 농업인 생계안정과 시설물 감가상각비용 보전, 대체작물 발굴 육성 등의 사업을 통해 과수산업 재건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업안정기금을 과수화상병 피해농가 지원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피해농가들이 매몰처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해 매몰작업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게 됐다"며 "올해안에 농업안정기금 조례를 고쳐 과수화상병 피해농가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까지 충주지역 과수원 319곳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됐고 간이검사에서 260곳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피해농가들이 매몰처리를 거부하면서 매몰처리된 곳은 53곳에 불과하다.

산척면에서도 과수화상병이 확진된 124곳 과수원 가운데 37개 농가만 공적 방제에 동의해 매몰 처리를 완료했다.

이 지역 과수화상병 피해농가들이 공적방제에 협조하기로 함에 따라 매몰작업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척면 과수농가들은 당국의 과수화상병 손실보상 기준에 반대하며 지난 1일부터 대책위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매몰처리를 거부해왔다.

대책위는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원상회복을 요구하면서 농촌진흥청을 방문, 김경규 청장을 만았으나 김 청장은 손실보상 기준 변경 불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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