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SSM) 출점규제 2025년까지 5년 더 연장

이장섭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출점 규제를 앞으로 5년간 더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형마트 등 '준대규모점포(SSM)'관련 규제를 앞으로 5년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입지제한 지정과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개설등록, 영업규제에 관한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23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0년 시행된 일몰규정은 지난 2015년 19대 국회에서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 차례 연장됐고 올해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로부터 반경 1㎞ 이내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규제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11월 23일이면 관련 규정들의 효력이 상실돼 전국 1천486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폐지되고 '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제들이 일시에 해제될 상황이다.

이 의원은 "규제 종료시 대형마트 등 '준대규모점포'가 무차별적으로 골목상권까지 침투해 상권 일대를 고사시키고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들의 막심한 피해와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법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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