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신청…군 등록기간 2년→6개월 조건 완화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조건이 다소 완화됐다.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가 대상으로 이전에는 소유 차량이 보은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지원이 가능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지원조건이 6개월로 줄어들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문턱이 낮아졌다.

단 자동차 관능검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차,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은 이전과 같다.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차량의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총 중량 3.5t 미만의 차량은 최소 10만원대부터 최대 300만원, 총중량 3.5t 이상 차량 중 3천500cc이하 차량은 최대 440만원, 3천500cc초과 5천500cc이하의 경우 최대 750만원, 5천500cc초과 7천500cc이하는 최대 1천100만원, 7천500cc 초과는 최대 3천만원이 지원된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같은 기간에 신청 받는다.

이 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한 소유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별개로 따로 신청해야 하며, 경유차 폐차 후 LPG 1t 화물차 구매 시 400만원이 지원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043-540-3255)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보은군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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