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군은 2020년 6월 1기분 자동차세를 2만1천902건에 대해 18억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후납 방식 세금으로 이번에 부과된 1기 정기분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해 부과한다.

1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3년 이상 경과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매년 5%씩 세액을 경감해 최대 50%까지 경감 적용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지난 10일 일괄 발송됐으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은행CD/ATM기 등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나 금융결제원 지로 등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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