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5일까지 신청홍보·위생용품구입비 지원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음식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밥맛 좋은 집' 지정을 예년 15곳에서 20곳으로 확대 추진한다.

지정기준은 밥의 식감·맛 등 밥맛을 좋게 하기 위한 노력 업소, 쌀 수급상태 우수 업소, 서비스 개선 및 위생상태 우수 업소, 남은 음식 싸주기 실천 업소 등이다. 전국 체인점 업소는 제외된다.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7월 15일까지 시·군 위생부서 및 외식업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2개월간 시범운영, 전문가 현지평가 등을 통해 선정한다. 지정업소에는 지정증과 현판을 수여하고, 위생용품 구입비 200만원(3년간), 블로그와 맛집 책자 홍보 등이 주어진다.

'밥맛 좋은 집' 지정은 2013년부터 추진돼 현재 150개소가 운영중이다. 청주 42곳, 충주 18곳, 제천 13곳, 보은 9곳, 옥천 10곳, 영동 7곳, 증평 10곳, 진천 17곳, 괴산 7곳, 음성 7곳, 단양 10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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