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책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충북 영동군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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