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부터 고위험시설 대상으로 운영 의무화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가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 시연에 나섰다.

서구는 고위험시설(헌팅 포차, 감성주점 등 8개 시설)의 전자출입명부 운영이 10일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구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시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연은 대전 서구 가수원동의 한 코인 노래연습장에서 진행됐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과 관련해 노래연습장이 고위험시설에 포함되고, 서구에만 500여 개의 노래연습장이 영업 중인 점을 고려했다.

전자출입명부 이용과 관련해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종태 서구청장이 11일 직접 시연에 나서 전자출입명부 사용 방법과 개인정보 침해로부터의 안전성을 홍보했다.

장종태 청장은 "QR코드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4주가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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