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0일까지 신청·접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지원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군에 사업장 및 주민등록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대상자에게는 5천만원 이내의 융자받은 원금에 대한 2019년 12월 및 올해 상반기(6개월분) 이자발생분 2% 이내를 지원한다.
단,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받거나 국세·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15~30일까지 융자받은 은행에 방문해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군청 경제과(6층)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군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적격자에게 7월 중순경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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