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이 2018년 조례 개정을 통해 확대 추진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2일 진천군보건소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임산부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으로 방문해 산모의 산후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출산 가정으로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급해 왔다.

이에 진천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을 90%(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140% 초과 가정은 기존에 받지 못했던 정부지원금 바우처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 결과 서비스 이용자는 2018년 137명에서 2019년 284명으로 107% 증가가 이뤄졌으며 올해는 5월말 현재 110명 산모가 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건강관리사 신규채용 시 자격조건을 강화하고 쌍태아일 경우 건강관리사를 기존 1명에서 2명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서비스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진천군보건소 담당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확대로 진천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주고 이와 함께 출산율도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피드백 수렴을 통해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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