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9월14일까지 …공휴일 등 제외

대전지역 각급 학교 자율성을 제약하는 지침과 계획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대전시교육청은 일선학교 업무 추진에 중요한 지침 16건,계획 57건 등 모두 73건을 개선과제로 확정하고 이를 일괄 정비해 학교의 자율경영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침과 계획 정비내용을 보면 연구학교 지정기준 중 제한기간이 완화된다.종전 ‘최근 2년내 같은 영역으로 연구학교를 운영하지 않은 학교’에서 ‘최근 3년이내 같은 영역으로 연구학교를 운영하지 않은 학교’로 지정기간이 연장돼 연구학교 지정기회 확대 및 학교간 균형적 발전이 기대된다.

또 교육·보육 통합형 유치원 취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유아교육 운영종합계획중 교육·보육 통합형 유치원 취원 대상이 ‘만3세~만5세 저소득층 자녀 우선’에서 ‘만3세~만5세 저소득층 자녀 1순위,맞벌이 부부 자녀 2순위로 변경돼 종일반 유치원 우선 취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초학력책임지도 방안과 관련,기본계획중 초·중학교에서 중·고교 진학시 기초학습 부진 학생관리카드를 송부토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 학교급별 연계를 통한 지도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하도록 개선된다.

이밖에 일용 인부임 적용단가는 학교 예산 편성 기본지침중 1일 일용인부 노임단가 2만8천855원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제공하는 당해연도 노임단가와 실거래 노임단가를 고려해 예외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 일용 인부 노임의 유연성이 확대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이 필요한 각종 지침 및 계획을 표본학교 의견조사와 법령.지침 개선과제 발굴팀 운영을 통해 개선대상을 최종 확정했다”며 이번 지침 및 계획 일괄정비로 학교의 자율경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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