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하게 분리 운영되는 조례 통합해 재제정해야"

지난 12일 유성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조례입법평가위원회'에서 이동한 부구청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대전 유성구 제공
지난 12일 유성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조례입법평가위원회'에서 이동한 부구청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대전 유성구 제공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지난 12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2020년 조례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입법평가는 조례 제정 이후 시행 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해 개선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후시스템이다.

지난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제정·시행되면서 올해 처음 실시됐다.

이날 조례입법평가위원회에는 교수, 변호사 등 민간전문 위원들과 구의원, 공무원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동한 부구청장이 주재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3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실효성 없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와 불필요하게 분리돼 운영되는 조례를 통합해 재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시행계획이 미수립된 조례에 대해서는 시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동한 부구청장은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조례 정비를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성구는 2020년 조례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7월 초까지 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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