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재활용품 수거 중단 예고에 원칙 알림 공문 市 발송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환경부가 청주지역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운반업계에서 요구한 일부 품목(폐플라스틱 등)의 공공수거 요구에 '불가' 방침을 내렸다.

최근 언론을 통해 업계의 폐플라스틱 수거 중단 예고 소식을 접한 환경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주시 재활용품 수거중단 예고 언론보도 적극대처 요청 및 공공수거 처리 원칙 알림' 공문을 시에 보냈다.

환경부는 공문에서 "매각(수거) 대금 조정, 공공비축,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통해 수거중단 등의 극단적인 사태를 예방하고 있으나 재활용시장 위축이 장기화됨에 따라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폐플라스틱 등 유가성이 없는 일부 품목만 공공수거를 요청하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어 이에 공공수거·처리 원칙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재활용품은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에 따라 '전(全) 품목 일괄 공공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유가성이 없는 품목만 공공수거·처리는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즉 돈이 되는 품목은 수거·운반 업체에서 가져가고, 반대로 가치가 없는 폐플라스틱·비닐은 시가 맡아 처리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수거·운반 업체가 이 같은 원칙을 어기면서 폐플라스틱·비닐 수거를 중단해 청주시의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나오면 그 처리비용은 배출자인 해당 아파트에 부과하라고 했다.

환경부는 "불가피하게 일부 품목만 공공수거·처리해야 하는 경우 비유가성 품목의 처리비는 배출자에게 부과하라"고 했다.

처리비용은 자치단체에서 정한 폐기물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청주시는 환경부의 부분수거 불가 입장에 따라 지역 수집·운반 업체에서 요구하는 '돈 안 되는 품목 공공수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폐플라스틱 등 비유가성 품목만 부분수거할 근거는 없다"며 "환경부 방침도 내려온 만큼 업계에서 요구하는 방식의 공공수거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청주공동주택재활용품수집운반협의회'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괄 공공수거만 고집한다면 9월 1일부터 폐플라스틱·비닐 수거를 중단하겠다"며 "일부 회원사(10곳)는 아예 전 품목을 수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간업체에 재활용품 처리를 맡긴 청주지역 아파트는 320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품목 수거 중단이 현실화되면 해당 아파트에서 폐플라스틱·비닐을 처리하기 위해선 환경부 방침에 따라 시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거를 중단한 기존 업체와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업체를 통해 종전처럼 폐플라스틱·비닐 등을 포함한 전 품목을 일괄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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