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 반려견이 길거리에서 오줌싸는 것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견주를 때린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거리에서 개가 길바닥에 오줌을 싸는 것을 방치한 견주 B씨와 시비 끝에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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