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기존에는 ▷횡단보도 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4곳에 주민신고 대상이나 자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분 간격으로 위반 사진 2장을 촬영해 게재하면 된다.

시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둔 뒤 8월 3일부터 접수된 신고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8만원이다.

신고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이다.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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