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옛 롯데영플라자 청주점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판매행사에 대해 행사종료일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주말인 13일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김용수
청주시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옛 롯데영플라자 청주점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판매행사에 대해 행사종료일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주말인 13일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옛 롯데백화점영플라자 청주점(남문로2가·폐업) 건물에서 진행하는 할인 행사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주최측인 'F.G.O.'는 이곳에서 오는 7월 12일까지 할인행사를 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행정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 등 관련 비용도 청구된다.

'F.G.O.'라는 별도의 주최사가 있음에도 마치 롯데영플라자에서 주최한 행사인 것처럼 과대·허위 광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시는 행사 종료 때가지 매일 행사장을 점검할 계획이고,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력까지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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