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 씨가 11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2018년 5월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최 씨.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 씨가 11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2018년 5월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최 씨. /연합뉴스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불였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최씨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의 사건 기록, 신상 등을 고려해 분류 심사를 거쳐 개방 처우 S1부터 중 경비 처우 S4까지의 등급을 정한 뒤 그에 맞는 경비 등급의 교도소를 배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기관별 수용률 등을 판단해 지방교정청으로 인원을 배정한다. 지방교정청이 다시 각 교도소로 최종 배정하는 절차다. 이런 절차를 밟게 되는 최씨는 오는 8월께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감돼 수용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반 교도소에서도 여성 수용자들이 일부 생활하지만 대부분 미결수(아직 형을 확정받지 않은 수형자)나 형기가 짧은 수용자들이 생활한다. 여성 장기수나 무기징역수들은 대게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최씨가 청주여자교도소로 옮겨지면 징역 18년에서 구속기소 이후 복역한 3년 7개월을 뺀 잔여 형량인 14년 5개월을 청주에서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여자교도소에는 1989년 평양으로 밀입북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임수경 전 국회의원과 5공화국 시절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를 저지른 '큰 손' 장영자씨 등이 복역한 적이 있다.

1989년 10월 문을 연 청주여자교도소는 전국 유일의 여자교도소로 일반적으로 장기수들이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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