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접수한 A씨 임의제출 형식 스마트폰 넘겨

정정순 의원<br>
정정순 의원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첫 당선돼 '금배지'를 단 지 열흘 만에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 상당)을 향한 검찰수사가 지역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된다.

정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A씨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지난달 30일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열흘 가량이 지난 시점이다.

A씨는 청주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증거로 정 의원 선거캠프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및 회계장부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치자금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처리한 불법 선거자금 수수와 개인으로부터 받은 부정한 정치자금도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후문이다.

A씨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사용한 자신의 스마트폰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한다.

이 스마트폰에는 정 의원과 선거캠프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인사들 간에 주고받은 SNS 대화 내용을 비롯해 메시지·사진 등이 고스란히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형사사건에서 스마트폰은 검찰 입장에서는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다. 정 의원과 고발인 A씨는 청주시장 선거캠프 때부터 인연을 맺어 이번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의 내밀한 사정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설로 통한다.

일각에서는 A씨가 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부터 이미 검찰과 교감을 나눴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청주지검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옛 공안 분야)를 처리하는 형사1부(인권·첨단범죄 전담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에서 현역 의원을 수사 대상에 올린 것은 정 의원이 처음이다. 검찰은 A씨가 제출한 자료와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내역 등을 비교해 정 의원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선거캠프에서 회계책임를 맡은 A씨의 불법 행위도 들여다보고 있다. 회계 부정 및 선거비용 누락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치자금법은 따로 공소시효를 정하지 않아 위반 사항에 따라 완성시점이 5년에서 7년까지다.

당선인이 정치자금법 내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의 경우도 징역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정 의원은 이번 4·15총선에서 선거비용으로 1억5천888만여원을 썼다고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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