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상식 충북도의회 대변인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2년 전 제11대 충북도의회 개원식에서 한 의원들의 선서내용이다.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 구성원을 말한다.

어느덧 충북도의회는 2년동안의 공과를 평가받으며 전반기를 마쳐가고 있다. 스스로의 권한과 권위를 내려놓기 위한 많은 일들, 지역발전을 위한 조례제정률 상승 등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 의회내 정당간의 화합과 협력 또한 많은 성과를 냈다고 자부한다.

한계도 있었다. 지방의회의 역할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으로 맹위를 떨쳤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시대의 변화속에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개헌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또한 아픈 기억을 곱씹어야만 했다. 국회는 지방의회, 아니 지방자치의 통제권을 쉽게 내어 놓고 싶지 않았는지 모른다.

아무튼 과거의 기억을 뒤로하고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화두가 다시 살아나길 바랄 뿐이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위법 개정이 가장 중요하다. 자율성은 둘째치고 시대적 흐름의 요구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최근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방세 징수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상식 충북도의회 대변인
이상식 충북도의회 대변인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갖는다. 때문에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공분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재산을 은닉하고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며 조세정의를 무시하는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가 적지 않다. 국세는 개인 또는 법인이 전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합산과세에 의한 통합징수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은 관할이 달라 합산 제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가령 일정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면 체납지역이 달라도 통합제재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방세는 관할 문제로 고액체납의 경우에도 합산제재를 할 수 없다. 당연히 이를 악용하는 고액·상습체납자도 생겨나고 있다.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주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상실감을 준다.

이에 전국시·도의장은 이런 문제점 극복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에 '지방세조합' 설치를 건의한 것이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지방세 체납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이 또한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률개정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조합관련 법조문이 삭제되었다. 국회나 지방의회가 바라보는 유권자는 동일하다. 하지만 법을 제·개정하고 준용하는 시각의 차이는 다른 듯하다. 생활정치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의회의 건의가 정부와 국회에 받아들여지기를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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