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은 2020년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3만4찬558건에 대해 33억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를 대상으로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2020년 1월 또는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되고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진천군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 증진을 위해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동차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납세자는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ARS를 통한 신용카드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납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ATM, CD) 신용카드 납부 등 원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진천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소유권 변동시 소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하니, 과세기간도 꼭 확인하기 바란다"며 "납부기한을 못지킬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오니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