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보건소가 대원 칸타빌아파트를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 금산군 제공
금산군보건소가 대원 칸타빌아파트를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 금산군 제공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군 금산읍에 위치한 대원 칸타빌아파트가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금산군보건소는 지난 12일 대원 칸타빌아파트에서 제2호 금연아파트 지정 기념 현판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검토 후 해당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대원 칸타빌아파트는 총 563세대 중 283세대의 동의를 얻었다. 입주민들은 공동주택의 해당 4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했다.

이화영 보건소장은 "금산군 제2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관내에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이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확대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군 제1호 금연아파트는 해맑은아파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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