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접 피해 업종·소상공인 지방세 세무조사서 제외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직접 피해 업종과 소상공인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올해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가운데 ▶최근 3년 이내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납세자 ▶코로나19로 직접피해를 입은 업종 ▶소상공인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단, 소상공인 가운데 10억 원 이상 부동산취득자는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또 올해부터는 세무조사 사전안내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비과세·감면 등 특정 분야의 누락 세원 분야를 조사하는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들에게도 발송해 납세자 권리보호를 지원한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세무조사 연기·중지, 징수유예 등 납세자 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들이 세무조사로 이중적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적극적 지원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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