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유창림 부장·천안주재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 일봉공원 민간개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오는 26일 시행된다. 사전투표는 오는 21~22일 실시된다.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시행되는 유일무이한 주민투표이며, 천안에서 행정 결정을 놓고 처음 이뤄지는 주민투표다. 따라서 천안지역 관계자는 물론 전국의 환경단체, 도시공원 담당 공무원, 민간개발 시행업체 등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민투표는 기본적으로 어떤 결정 자체를 시민에게 묻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 역사속에 주민투표는 총 10차례 열린 것으로 집계된다. 2005년과 2012년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통합 등 행정구역 결정이 대부분이었다. 그 외의 사안으로는 2011년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대표적이다. 이 주민투표는 그 결과를 알 수 없었다. 유권자 1/3 이상이 투표를 해야 개표할 수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때 무상급식 찬성 쪽은 투표불참을 선거전략으로 세웠다. 일봉공원 민간개발 찬성 측의 선거전략과 꼭 닮았다.

서울과 같이 투표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려되는 것은 자칫 주민투표가 결국 '무의미했다'는 식으로 곡해를 받을지 모른다는 점이다. 추후 천안에서 다른 사안으로 주민투표가 논의될 때 이를 근거로 불필요하다는 식의 논리가 형성될지도 모를 일이다.

유창림 부장·천안주재
유창림 부장·천안주재

그래서 당부한다. 투표권은 민주주의 시민이 갖는 최대 권리다. 중앙동·봉명동·일봉동·신방동·청룡동·쌍용1동 유권자 13만496명은 반드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주길 바란다.

또 한 가지. 정치권에서는 1/3 개표기준에 대한 의미를 심도 있게 다뤄야할 때다. 투표불참이 선거운동 방식으로 타당한지, 권리를 행사한 유권자들의 의견이 불필요한 의견으로 희석되는 게 합당한지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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