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선별·처리비용 추가 발생 형평성·상쇄효과 無
민간영역에 시 예산 들여 추진할 명분 없어 협의회 요구 거부

15일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광역소각시설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작업자들이 수거해 온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 김용수
15일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광역소각시설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작업자들이 수거해 온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민간수거 영역으로 분류된 공동주택의 폐플라스틱·비닐 부분수거를 놓고 업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고사 직전에 놓였다는 업계를 도와 줄 수도 있으나 일괄 수거 원칙만 고집하는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재활용폐기물은 시 재정을 투입하는 공공수거·처리와 아파트-업체 간 위·수탁으로 하는 민간수거·처리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공공수거·처리는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등)을 제외한 단독주택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곳에선 재활용품을 품목별 분리 없이 투명봉투에 한꺼번에 담아 혼합 배출한다.
이렇게 배출한 재활용품은 4개 구청 소속 환경관리원과 수집·운반 대행업체 6곳에서 일괄 수거해 공공선별장인 휴암동 재활용선별센터로 가져간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재활용선별센터는 이 혼합 배출한 재활용품을 종이, 고철, 캔, 플라스틱 등 품목별로 분리한다.

이 과정에서 시 예산이 투입되는 공정은 수집·운반이다. 선별센터에는 위탁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일부 보전금이 지원되기는 하지만, 시에서 선별센터 수탁자에게 지원하는 돈은 없다.

대신 수탁자인 민간업체는 자신들이 분리한 재활용품을 팔아 이익을 얻고 여기서 인건비 등을 충당한다. 즉 독립채산제 구조다.

이처럼 선별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유가성·비유가성 품목의 상쇄효과를 볼 수 있는 전 품목 일괄 수거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처리는 아파트와 민간업체 간 계약을 통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민간수거 유형이다. 업체는 수집한 재활용품을 민간 선별장에 넘겨 수익이 발생하면 이 중 일정부분은 아파트에 매입 대금으로 지급한다.

업체는 분리배출이 잘 되는 아파트의 재활용품을 가지고 영리활동을 하고, 아파트는 이를 팔아 수익을 얻는다. 당연히 재활용품 단가가 하락하면 둘 다 수익이 줄고, 업체는 손해도 본다.

이 같은 구조에서 돈이 안 되는 폐플라스틱·비닐만 직접 수거해 달라는 요구은 단순히 예산적 측면에서만 봤을 땐 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일단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환경부)'에서 정한 전 품목 일괄 수거 원칙을 전제로 돈이 안 되는 폐플라스틱·비닐만 부분 수거하면 상쇄효과가 없어 현재 일괄 수거 방식에서 발생하지 않는 선별·처리비용이 별도로 추가될 수 있다.

물론 현재와 같이 침체된 재활용품시장에선 어떠한 방식이든 모든 과정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수치상으로 봤을 땐 부분 수거보다는 일괄 수거가 시 입장에서 유리해 보인다.

형평성 문제는 물론 예산 낭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상황도 우려한다. 사실상 영리목적인 민간영역에 시 예산을 들여 부분수거를 추진할 명분이 없다는 게 시의 또 다른 거부 이유다.

시 관계자는 "민간유형 수익구조인 현재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치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만 공공수거를 하는 방식은 다양한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시는 2018년 아파트에서 배출하는 폐플라스틱·비닐만 부분수거하다 5개월 동안 수집·운반·처리비용으로 8억원을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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