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환 유성구의원
이희환 유성구의원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대전 유성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재정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 유성구의회 이희환 의원은 15일 열린 제24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도로, 녹지, 공원 등이 일괄 해제된다"며 "유성구는 난개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유성구에서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124건, 주차장 28건 등 총 153건이다. 오는 7월 일몰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도로는 5건이다.

이희환 의원은 "일몰제 소멸시효가 적용되면 관평동에서 전민동으로 이어지는 연결도로사업 진행도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속한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유성구의 재정 능력에 맞춰 도시계획시설을 더욱 세밀하게 결정하고 불합리한 시설은 폐지·조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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