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납부···7천167건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7억6천580만원(7천167건)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두 번 부과된다.

1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금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지난 1월에 연세액(1년 치 자동차세)을 선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입기(CD/ATM)나 인터넷뱅킹, 신용카드(현금카드 포함)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신 납부할 경우 고지서 하단에 표시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또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 선납도 가능하다. 선납할 경우 하반기 과세액의 10%를 공제받아 연세액의 5%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괴산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자진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