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6천50여건 납부 적극 홍보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관내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기계장비를 소유한 자다. 이번에는 연세액의 1/2이 과세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이 과세된다.
군에 따르면 올해 1월 연세액의 10%가 공제된 금액을 선납한 차량은 1만2천220여 건으로 전체 부과 대상 차량의 70%에 달한다. 납부된 세액은 약 16억7천600만원이다.
군은 2021년에는 더 많은 납세자가 연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020년부터 새로 도입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타은행 이용시에도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와 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며 "납기안에 모두 납부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43-540-3059)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안성수 기자
seongsoojb@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