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허가 내주면서 관련법 검토하지 않아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가 지난해 육상골재채취 허가를 내주면서 관련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골재업체들이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가 취소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가 시의 과태료 처분을 면제에 영향력을 발휘했다며 각 골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시에 따르면 육상골재채취허가를 내줄 경우, 담당부서인 지역개발과가 유관 부서에 관련법 검토를 의뢰해야 하는데 자원순환과에는 이를 통보하지 않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누락시킨 채 허가증을 내줬다.

자원순환과 담당자는 골재업체의 현장관리 부실에 대한 잦은 민원으로 현장 점검을 나갔다가 뒤늦게 업체들의 골재채취허가서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과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와 무기성오니 관리를 위반한 7개 골재채취업체에 각각 800만 원씩 총 5천6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각 업체에 사전 통지했다.

그러나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 7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취소했다.

결국 업체들이 법을 위반하게 됐지만 시의 실수였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면제 받은 드문 케이스다.

이에 대해 지역개발과 담당자는 "이전에는 충주시의 환경분야 부서가 환경정책과로 통합돼 있었지만 조직개편으로 자원순환과와 기후에너지과, 환경수자원과 등으로 나눠지면서 예전의 허가서류만 보고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실수로 누락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일부 관련 업체 관계자가 자신이 과태료 처분을 면제 받도록했다면서 각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현재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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