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7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유정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K(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전 남편을 살해했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였으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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