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로 다툰 후 범행… 아이는 무사히 구조

A씨가 분신을 시도한 차량 모습. /충북소방본부 제공
A씨가 분신을 시도한 차량 모습. /충북소방본부 제공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22개월 된 자신의 아이와 분신을 시도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0분께 서원구 성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양육권 문제로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A(42)씨의 이동경로를 차단했다. 이에 A씨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차량에 뿌린 후 불을 붙였다.

경찰은 조수석에 있던 아이를 구한 후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껐다.

A씨는 상반신 등에 2도 화상의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아이는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의 혐의를 확인 중이라며, A씨가 회복하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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