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소방서(서장 강택호)는 오는 8월 14일부터 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개정 법령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한, 종합정밀점검은 연면적 5천㎡ 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강택호 음성소방 서장은 "개정된 법령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인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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