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채취한 연료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 황 함유량 기준(0.1% 이하) 적합 여부를 살필 방침이다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하는 주유소에는 유류 공급·판매 금지 조치와 함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증평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질 강화 및 주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송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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