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 말까지 총 8천83건 대상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이 오는 2021년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농지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의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18일 진천군에 따르면 2020년 5월말 기준 진천군에 등록된 농지원부는 총 8천83건으로 이번 정비를 통해 관외 농지소유자 및 관내 소유자 중 고령농(80세이상) 대상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농지원부는 1천㎡(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작성되며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 등으로 내용이 구성돼 농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행정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토지대장 등 다른 토지관련 자료와 비교·분석해 정보가 불일치(농지원부·자경, 경영체·임대) 할 경우 이에 대한 확인 및 소명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만약 소명 자료 내용이 미흡할 경우 오는 9월~11월 기간 동안 진행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 농지법 시행(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위법사항 확인된 농지의 경우 농지처분의무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순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또한 정비과정에서 불법임대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소유자는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여건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와 함께 농지은행 임대수탁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을 통해 농지 소유·이용실태를 현실에 맞게 현행화하고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정비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