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순 청주시의원 개정조례안 발의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남성 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이 '풍부(?)'한 양성평등 관련 조례안이 나왔다.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양영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조례(5조 3호)는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로 돼 있다.

이를 '남녀화장실 안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게 이 조례안이다.

양 의원은 "최근 남성 육아휴직 증가 등 남성들의 육아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남성의 육아 참여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정례회(1차) 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다.

개정안은 남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무조건 설치하는 의무사항이 아닌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정도의 권고 수준이다.

청주지역에는 공중화장실 224곳이 관리되고 있고 이 중 남성 화장실 24곳, 여성 화장실 70곳에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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